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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 보증금 반환 '하세월'…57%는 지급 기한 넘겼다


"보증료는 올라갔는데 보증금 지급은 최대 6개월 이상 늦춰져"
보증 사고 59.1%는 경기·서울·인천⋯전세 사기 피해자 3만명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전세 보증 사고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급 신청을 해도 절반 이상은 지급 기한을 넘겼다.

9일 HUG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까지 누적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건수는 1821건에 달한다.

이 중 전세보증금이 약관상 지급 시한인 1개월을 넘긴 사례는 1037건에 달한다. 전체 신청 건수의 57%가 지급 시한을 넘긴 것이다. 3개월까지 지연된 사례는 699건이며, 6개월까지 지연된 사례는 185건이다. 6개월을 넘긴 사례도 152건이었다.

HUG가 지급 기간을 넘긴 전세보증금 반환 건 수. [자료=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HUG가 지급 기간을 넘긴 전세보증금 반환 건 수. [자료=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역별로 보면 보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665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서울이 337건, 인천이 267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59.1%(1078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에 따르면 HUG는 보증보험 가입자의 요청 이후 한 달 이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 사기 급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반환이 지연된 사례가 늘었다. 실제 HUG의 지난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에 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불어난 요인이다.

다만 HUG 관계자는 "임차인 연락 두절, 심사 서류 미보완 등의 사유로 장기 심사 건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급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에 달한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5월이면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HUG는 지난 3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로 인상했다. 전세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최대 37%까지 보증료가 오른 것이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때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며 "HUG가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약관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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