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협회장 염규호, KMDA)는 9일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KMDA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과 고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KMDA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보장 △불공행 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입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는 명확한 가입절차 확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비자는 자신의 통화 패턴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현재의 정책 구조는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가 요금제 중심 정책 운영은 정부가 추구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의 흐름에 역행하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인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통신 서비스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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