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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의' 저버린 화장품 업체 사장…'부정 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


납품업체 경쟁사에 '몰래 납품'…거래 끊기자 '앙심'
'포털 파워링크 광고' 타깃…5개월 동안 225회 '클릭'
재판에 넘겨지자 "영업에 도움 주려 한 것" 오리발
법원 "죄책 무거운데 반성도 안 해…징역 6개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업체의 경쟁회사와 거래를 몰래 텄다가 기존 업체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화장품 업체 대표가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으로 보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터넷 광고 부정클릭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화장품류 가공 업체인 A사에 '천연에센셜오일' 등 원료를 납품해오다가 A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B사에 같은 원료를 납품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사는 김씨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거래를 중단했다.

물품 주문이 끊기면서 손해를 보게 된 김씨는 보복을 결심하고 A사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2022년 3월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천연에센셜오일' 등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부정 클릭한 것이다. 부정 클릭 횟수는 약 5개월간 총 225회에 달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네티즌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가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감된다. 입금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광고주가 광고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계속 예치해야 한다. 김씨는 이 점을 노렸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납품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A사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광고를 클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클릭 행위가 A사의 항의와 거래 중단 이후 인 점 등에 비춰 보면 A사가 김씨와의 거래를 재개함으로써 A사의 영업상 이득이 김씨의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김씨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기간, 범행 횟수 및 빈도,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지만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김씨의 범행으로 A사는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 광고 및 영업전략 수립의 혼란, 범행 적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지출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광고 부정 클릭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YK' 임우정 변호사는 "부정 클릭은 기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광고비의 낭비를 넘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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