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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사‧문자사업자와 '불법스팸 대응' 논의


민관 협의체 2차 전체회의 개최…정부-민간 협력 강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과제. [사진=방통위]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과제. [사진=방통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신․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민관 협력으로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에서 사전차단하는 X-Ray 서비스를 4월9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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