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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 학대 살인'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에 당일 항소⋯유족은 오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4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이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살해,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약 20분을 방치했으며 "살려달라" "꺼내달라"는 B군 말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B군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사이 A씨는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기도 했다.

B군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또 B군 외에 다른 아이들 20여 명을 상대로도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그는 체포 직후부터 법정 최후진술까지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그는 체포 직후부터 법정 최후진술까지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 이후 A씨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학대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4세 아이가 끝내 사망했다. 사진은 피해아동.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B군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B군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또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갈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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