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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지난해 수익 향상⋯가맹점 불만은 급상승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하며 100억원대 회복
점주협 "수수료 전가·일방적 가격제 등으로 가맹점 쥐어짠 결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굽네치킨 운영사 지앤푸드가 지난해 수익성 향상에 성공했다. 2023년 100억원을 밑돌았던 영업이익이 약 60% 증가하며 다시 100억원대를 회복했다. 다만 굽네치킨 점주들 사이에선 "가맹점을 쥐어짜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본부가 불공정한 '갑질'로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해 수익성을 늘렸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굽네치킨 CI. [사진=굽네치킨]
굽네치킨 CI. [사진=굽네치킨]

11일 지앤푸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288억원, 133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7.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0% 증가했다.

지난해 수익성 회복에 성공하며 지앤푸드는 실적 내림세에 오랜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지앤푸드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186억원을 기록한 뒤 줄곧 하락세였다. 2022년 116억원, 2023년엔 83억원으로 감했다. 굽네치킨이 100억원대 이하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었다.

다만 일부 굽네치킨 점주 사이에선 "본부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맹본부의 '갑질'로 가맹점 수익이 줄어든 대신, 본부가 영업이익을 늘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지앤푸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본부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가맹점 전가 △계육 부분육 공급 가격제 일방적 변경 △무분별한 근접출점 △가맹본부 일방적 분쟁조정거부 등 4가지 불공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공정위와 카카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모여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생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7% 수준의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모바일 기프티콘 상품권 인상 비용 또한 대부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하며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육 부분육 공급 가격을 고정가에서 변동가로 바꾼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굽네치킨 운영사 지앤푸드는 지난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원료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해 6월에도 '일시적 조치'라며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췄다.

하지만 점주들은 일시적 조치라던 말과 다르게 2022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변동가격으로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또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 중 공급가격 조항이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 "치킨 판매 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다. 당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오너 일가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앤푸드는 홍 수석이 자신의 동생 홍경호 지앤푸드 회장과 공동 창업한 회사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원료육 변동가격제가 시행된 후 판매가에서 원료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뛰었다. 소비자 판매가도 1000~2000원 이상 올랐다"며 "결국 일방적인 가격제로 유일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홍 수석과 그 자녀회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변동가격제 실시 후 가맹본사인 지앤푸드의 매출이익은 큰 변화가 없지만, 홍 수석이 98.4%의 지분을 갖고 있는 플러스원(도계업)과 그의 세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각각 1.8배, 2.2배씩 늘었다.

굽네치킨이 불공정, 갑질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굽네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본사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실적이 하락세인데도 2022년까지 매년 40억원의 배당을 실시하며 '오너가 주머니 불리기'에 여념 없다는 비판도 받았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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