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투자자문업과 일임업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자회사 소유 △손자회사의 PEF 운영 등을 허용 등의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최대 15%까지 출자를 하면, 유망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강화된다. 보통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기를 원해서다.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둔 경우엔 이 자회사가 투자자문사나 일임업자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한다. 지금까진 지주사의 손자회사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 핀테크 자회사에도 손자회사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룹 내 데이터 활용 규정도 정비한다. 내부 경영관리 목적(위험관리, 고객 분석, 신상품 개발 등)만 고객 동의 없이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해석을 명확히 했다. 다만 마케팅 목적인 경우엔 기존처럼 고객 동의를 해야 한다.
자회사 간 사무공간이나 전산시스템 등 공동 활용의 범위도 넓어진다. 자회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은행 지점 내 화상상담 기기를 통해 증권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기와 보안 체계는 갖춰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업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이 되면 자회사가 되는 문제도 해결했다. PEF 지분 50% 이상 소유 의무를 면제하고, 손자회사도 GP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산운용 영역에서의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주회사가 통합 금융 플랫폼과 그룹 브랜드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다시 정의했다. 그간 '순수지주회사' 체제에 따라 자회사 관리 이외의 수익 사업이 제한되면서 토스·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핀테크와의 유연한 협업 기반을 마련해 지주회사 중심의 금융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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