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열흘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da1c35fb79f8f.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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