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불법유턴 차량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되레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국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던 한 오토바이가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SUV 차량과 부딪혀 엎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0dc6b423b94e79.gif)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던 한 오토바이가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SUV 차량과 부딪혀 엎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사고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중앙선 쪽으로 살짝 비켰으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는 바람에 충돌했다. 상대 차량 측은 처음엔 '오토바이 역주행'을 주장하다가 CCTV를 확인하고는 과실비율 '50:50'을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무보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는 점이다. A씨의 부친은 아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 '한문철TV'에 해당 사고를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다만 오토바이가 A씨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 등이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 여부를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는 A씨의 아버지가 과태료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던 한 오토바이가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SUV 차량과 부딪혀 엎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851a674e24dadf.jpg)
이어 "이와 별도로 사고 과실의 경우 '100:0(상대차량 100%)'로 보는 것이 옳다. 오토바이의 속도가 빠르거나 했다면 잘해야 2~30% 정도 물게 될 것"이라며 "50:50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이라니 제정신인가?", "이번엔 오토바이 편을 들어주고 싶다", "그래도 보험은 꼭 들자"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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