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관인 장교를 공동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상관 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관인 장교를 공동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litary_Material]](https://image.inews24.com/v1/50a8bc276ee23c.jpg)
A씨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0월 육군 한 부대 창고에서 상관 장교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창고에서 물자 정리를 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가 B씨 몸을 뒤에서 잡고, 또 다른 부사관인 C씨가 B씨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공동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자"고 말하자 "야 이 XX야"라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이외에 부하인 D 상병을 상대로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 넣고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관인 장교를 공동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은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litary_Material]](https://image.inews24.com/v1/7a54304027db64.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했다.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를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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