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달 말부터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와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임원 제한, 의심 계좌 지급 정지가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d3fb3ec30572cc.jpg)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세분화했다. 다만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는 예외로 뒀다.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와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도 예외항목으로 규정했다. 그렇지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EB) 등은 예외항목에서 제외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상장사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이 제한되는 상장사 등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했다.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의 경우 시행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지급정지 조치 전 지급정지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가 이미 부과된 경우는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와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도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되고,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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