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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명예훼손' 가세연 불송치에 보완 수사 요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튜버 이진호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튜버 이진호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박 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경찰은 박 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12일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튜버 이진호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씨 측은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증거 또한 충분히 제출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오는 16일 오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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