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중국산 인조 가죽을 친환경 제품이라며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무신사와 신성통상의 사례는 관련 인증제도의 부재 속 소비자보호 의식 소홀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배경에는 무엇보다 친환경 의류 인증 제도의 부재가 배경으로 꼽힌다. 15일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친환경 소재를 인증하는 국제 제도는 있지만, 일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해서 친환경 의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에선 친환경 의류 인증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이 꼽힌다. 친환경 섬유임을 인증하는 대표적인 국제 인증제도로 RCS(Recycled Claim Standard)와 GRS(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이 있지만, 인증을 받은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RCS 인증을 받은 원단 제작 업체로는 대진에스앤티, GRS 인증의 경우 에코모아 정도로 알려졌다.
![올리비에홀딩스 탑텐 브랜드 이미지. [사진=각 사]](https://image.inews24.com/v1/a1b1141606ee8f.jpg)
문제는 이런 틈을 타 패션업체들이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올리비에홀딩스, 2일 신성통상(탑텐), 10일 무신사에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올리비에홀딩스는 G마켓에서 판매하는 자사 '헝가리구스 다운코트'을 판매하면서 충전재가 거위털 100%가 아님에도 '프리미엄 헝가리 거위털 100%'로 거짓 광고했다. 신성통상도 자사 브랜드 탑텐의 중국산 폴리에스터 100% 인조 가죽을 친환경 가죽이라는 용어를 써 광고했다.
![올리비에홀딩스 탑텐 브랜드 이미지. [사진=각 사]](https://image.inews24.com/v1/863c75dc7a2329.jpg)
무신사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라고 광고했다. 심지어 무신사는 지난 2022년 4월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한다며 '그린 라인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무신사는 당시 컬렉션을 선보이며 "지구를 지키는 무신사 스탠다드 그린 라인"이라고까지 소개했다.
이는 의류 업체의 소비자 보호 의식 부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실제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류 업체 중 소비자중심경영 인증(CCM)을 받은 곳은 엠엠엠디(구 제이엘아시아) 한 곳뿐이다. CCM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걸 최대 3년간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의류 기업의 CCM 인증은 국내 모든 산업계를 통틀어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공공서비스(51개 업체)와 식품(45개 업체)과 비교된다. 바꿔 말하면 의류 업체의 CCM 의지도 저조하단 뜻이다.
의류는 통계청에서 지정한 필수 소비재 중 하나다.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많이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으로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분야다. 이런 이유로 의류는 생활물가지수에 포함돼 국내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만큼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의류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열한 경쟁과 인증제도 미비 속에 패션기업들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다 보니 필요 이상의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지점에서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보호학과 교수는 "이번 일은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단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대다수 의류 업체가 소규모라 CCM 인증을 받을 여력조차 없다 보니 (소비자보호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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