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김종기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2eb143e160161.jpg)
김 씨는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을 포함해 총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 상당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밥을 사는 등의 기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조모 씨는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 지시를 받아 내가 직접 결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배 씨는 당시 김 씨의 비서였으며 김 씨는 "배 씨가 나 몰래 결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결제 행위에 김 씨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 재판부 역시 "배 씨가 피고인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검찰과 김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이다. 또 반성도 없으며 하급자에 책임을 오히려 묻고 있다"고 질책하며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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