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측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재판부로부터 질책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47c1d21b4ee54.jpg)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3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재판 막바지 "내란죄와 관련해 대통령도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인은 서부지법 사태 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법치적 폭력 행위"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마치 외압처럼 작용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이 구속됐단 것이다.
변호인은 또 "재판장님께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재판장은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 역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한 여성 피고인은 "만약 저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어도 구속을 했을 것이냐"고 따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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