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1f6129f97ea45.jpg)
A씨는 지난 2021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강 인근 자연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조성했다가 이가 무너지면서 14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그는 당시 도로(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은 임시제방을 조성했다.
이후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쯤, 청주 오송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 해당 제방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제방 붕괴를 시작으로 하천수가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급속 유입돼 완전히 침수됐고 이 과정에서 14명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조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려고 관련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be6f41a1f553e.jpg)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제방을 축조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최소 15년을 선고하고 싶지만, 형법상 규정 등에 의해 그렇게 판결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참사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A씨 형량을 6년으로 감형했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6e17d61e44c0b.jpg)
그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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