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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 이미지 저작권 논란에 경고?...네이버 바이브 "AI 학습·개발에 콘텐츠 사용 안 돼"


"음악 콘텐츠 보호와 올바른 이용 위한 관심 환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는 음원 등 자사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AI를 활용해 자사 콘텐츠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했다. 최근 시중에 나온 AI 서비스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시도가 확산하면서 자사 콘텐츠의 무단 활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 [사진=네이버]
네이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 [사진=네이버]

15일 네이버에 따르면 바이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이용자에 알렸다. 회사는 음원을 비롯해 가사, 영상, 이미지, 메타데이터 등 바이브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AI 기술의 학습, 개발, 훈련 또는 입력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자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새로운 오디오나 시청각 콘텐츠로 변형·생성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타 AI 도구의 생성, 개발, 활용을 목적으로 바이브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음악 콘텐츠 보호와 올바른 이용을 위해 AI 기술 활용에 대한 정책을 안내하게 됐다"며 "이용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이는 챗GPT 등을 활용해 일본 지브리스튜디오 풍의 이미지(사진)를 만드는 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챗GPT의 기능이 저작권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음악 부문에서도 저작권 위반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특정 가수의 노래 패턴과 음색 등을 학습한 AI가 최신곡을 부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 역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 네이버 바이브는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음원 등을 무분별하게 활용할 여지가 커진 만큼 선제적으로 이용자에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한편 바이브는 네이버가 2018년 6월 선보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다.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노래를 듣고 음성 대화나 이모지(그림문자)로 감상을 나눌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 중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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