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조 대표의 모습.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e83014178d3ddb.jpg)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본관 앞에 남아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법정에서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