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의 1심 선고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67f6a27aee715.jpg)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반께 문 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0월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040ebcca45a3c.jpg)
앞서 문 씨는 지난달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낸 점,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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