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소비자가 이물이 포함된 부정·불량식품을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에 신고하면 인접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수거해 식품안전정보원 조사기관으로 전달하게 된다.
![[사진=우정사업본부]](https://image.inews24.com/v1/b4f7ed7e9a1068.jpg)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강도성)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과 17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부정·불량 식품 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지방 식약청·지자체 등 조사 주체에 따라 신고자가 직접 택배사를 선택해 발송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고 식품이 조사기관에 배달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해당 식품이 발송되지 않는 등 신고 건수와 조사 건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잦았다.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접수된 식품은 발송부터 도착까지 우체국 물류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식품안전 기초정보 체계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성 서울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 건강한 먹거리 지키기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이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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