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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시신 트렁크에 보관한 40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 트렁크에 두 달여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 트렁크에 두 달여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 트렁크에 두 달여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판자 정윤섭)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면서도 "의처증, 외도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싣고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하기도 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 트렁크에 두 달여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차 트렁크에 두 달여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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