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생활 15년간 도박·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을 괴롭혀온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아왔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아왔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매일 술에 취해 '인생은 한 방이야'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다니던 직장 역시 '강원도'에 살다시피 하는 바람에 잘리고, 결국 A씨가 생계를 감당하는 처지에 이른다.
남편의 도박 중독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바뀌겠지 했지만 남편은 결국 도박을 위해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중고로 팔아버리는 짓까지 저지른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도박벽을 고치지 않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는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경우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아왔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연자(A씨)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로지 도박중독인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의 물건까지 훔쳐 팔 정도로 착취한 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편의 도박벽으로 분할받을 재산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향후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 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며 "남편이 도박 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자녀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상대방(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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