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7755f9080e4aa.jpg)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계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9인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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