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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공공의 이해 아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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