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진보 진영의 곽노현 당시 예비후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상수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재차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고발인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출마를 비판하는 취지는 과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돼 서울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고발인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재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고발인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곽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등의 발언 역시 "고발인의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현행 법제도와 이에 따라 고발인이 재차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는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며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이 선거 보전금 30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을 두고도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당국이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한 전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것은 '정당의 대표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이라며 한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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