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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위' 대흥건설마저…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충청북도 지역 내 건설공사 실적 1위인 대흥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대흥건설 [사진=대흥건설 홈페이지]
대흥건설 [사진=대흥건설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최미복 부장판사)는 18일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대흥건설은 지난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흥건설은 1994년 6월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96위(충북 1위)를 차지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흥건설은 책임준공형(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진행한 평창·안산 등 전국 6개 PF 사업장(생활형숙박시설 사업장) 관련,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와 함께 금융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대흥건설 측은 "금리 및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비용이 초과 발생해 준공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준공을 완료했지만,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비용을 모두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떠안게 된 금융비용은 1840억원에 달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대흥건설은 다음 달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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