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으나, '재산·상속' 문제 때문에 재혼을 고민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의 반대가 걱정돼 '황혼 재혼'을 고민한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https://image.inews24.com/v1/152a4efe2d428c.jpg)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의 반대가 걱정돼 '황혼 재혼'을 고민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스무 해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아들·딸 모두 결혼시킨 뒤 여행·골프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복지관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와 닮은 여성 B씨를 만나게 되고 가까워진다.
자신과 같은 처지인 B씨에게 마음이 쓰였던 A씨는 결국 재혼을 결심한다. 문제는 자신이 가진 부동산 등 재산이었다. A씨는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할 것 같아 미리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최근 65세 이상의 '황혼 재혼' 증가 폭이 커지고 있고, 이 경우 자녀들의 상속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연자(A씨)와 같은 경우 새롭게 만난 분과 '부부재산계약'을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자녀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의 반대가 걱정돼 '황혼 재혼'을 고민한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이어 '부부재산계약'에 대해 "부부가 혼인신고 전 재산관리 방법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재혼 전 미리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을 약정·공증할 수 있다"며 "부부재산계약은 이혼·사망 시 100%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사연자가 재혼 전 상의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 유언장에 적는 방법도 있다"며 '자필증서·유언 공증'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A씨가 B씨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A씨의 자녀들은 이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연자 사망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이어야 한다. 그 이전 증여라면 '유류분권리자(A씨 자녀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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