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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때문에 재혼 '머뭇'…자식들 '반대'가 걱정입니다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으나, '재산·상속' 문제 때문에 재혼을 고민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의 반대가 걱정돼 '황혼 재혼'을 고민한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의 반대가 걱정돼 '황혼 재혼'을 고민한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의 반대가 걱정돼 '황혼 재혼'을 고민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스무 해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아들·딸 모두 결혼시킨 뒤 여행·골프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복지관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와 닮은 여성 B씨를 만나게 되고 가까워진다.

자신과 같은 처지인 B씨에게 마음이 쓰였던 A씨는 결국 재혼을 결심한다. 문제는 자신이 가진 부동산 등 재산이었다. A씨는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할 것 같아 미리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최근 65세 이상의 '황혼 재혼' 증가 폭이 커지고 있고, 이 경우 자녀들의 상속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연자(A씨)와 같은 경우 새롭게 만난 분과 '부부재산계약'을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 자녀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의 반대가 걱정돼 '황혼 재혼'을 고민한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congerdesign]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의 반대가 걱정돼 '황혼 재혼'을 고민한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이어 '부부재산계약'에 대해 "부부가 혼인신고 전 재산관리 방법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재혼 전 미리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을 약정·공증할 수 있다"며 "부부재산계약은 이혼·사망 시 100%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사연자가 재혼 전 상의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해 유언장에 적는 방법도 있다"며 '자필증서·유언 공증' 등의 방법으로 현실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A씨가 B씨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A씨의 자녀들은 이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연자 사망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이어야 한다. 그 이전 증여라면 '유류분권리자(A씨 자녀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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