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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 재점화⋯"득실은?"


미 상·하원, 중 견제법안 동시 발의⋯생물보안법 재추진 가능성도
"중국 배제 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 CDMO 분야에 긍정적 기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중국 바이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을 위협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생물보안법 재추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제약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6.29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6.29 [사진=AP/연합뉴스]

21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최근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atjonal Biotech Initiative At)'을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토드 영(Todd Young) 공화당 의원과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민주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스테파니 바이스(Stephanie Bice) 공화당 의원과 로 칸나(Ro Khanna)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바이오 분야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 내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BCO) 설립 △부처 간 위원회 구성 △연방 부처와 기관별 책임 명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의회의 자문기구인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이달 초 제출한 국가 안보 관련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에는 미국이 향후 3년 안에 바이오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에 밀려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해 7월 '중국의 혁신적인 변화와 한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후발주자였으나, 정부 지원으로 생명공학을 핵심 신흥 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가격 통제와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융회사 스티펠(Stifel)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도입 계약 중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했다. 2022년 12%였던 비중은 2023년 29%, 지난해 31%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부터 글로벌 임상시험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보다 임상 비용이 저렴하고, 인간 대상 데이터(POC)를 빠르고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역시 최근 5년간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64개 핵심 기술 부문 중 57개 분야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바이오산업에서도 7개 세부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중국이 선두를 차지해 미국을 앞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6.29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6.29 [사진=AP/연합뉴스]

바이오 업계는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 발의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2032년부터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돼 9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12월 상원 표결에서 무산됐다.

생물보안법은 규제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표결 무산 당시 중국 기업과의 단순 투자나 거래만으로 규제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일부 미국 바이오기업은 중국 자본을 통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무분별한 규제가 오히려 미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올해 생물보안법 연장전이 예상된다"라며 "다만 다시 입법 절차를 거치더라도 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논란이 됐던 조항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물보안법 발의 당시 CDMO 분야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바이오 산업 패권 경쟁에서 중국 기업을 본격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된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한 중국이 제외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확실시되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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