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최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청년층의 분양대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의 대출 조건 때문에 분양가가 높은 서울 신축아파트의 경우 해당 분양 주택이 전체의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 조합원 물량 등 제외)은 총 17만9412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는 전체의 52%(9만3365가구)를 차지했다.
![[표=부동산R114]](https://image.inews24.com/v1/1fb979d9cae273.jpg)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지난해 분양가 인상폭이 컸던 서울과 지방 5대광역시는 수혜 주택 비중이 적었다.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불과했다.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도 20~30% 수준이었다.
지난 18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연 최저 2.4% 금리로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4/21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분양대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득 기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 주택청약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3.3㎡당 분양가가 전용면적 59㎡는 2400만원, 전용 85㎡는 1765만원 이하로 공급돼야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 전용 60㎡미만 소형 신축 아파트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당 2400만원을 밑돌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또는 역세권 단지 등은 소형 면적대라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대출이 제한됐다.
전용 60~85㎡이하인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까지 모두 평당 분양가가 대출 마지노선인 평당 1765만원을 웃돌았다. 이에 중소형 평형대는 주로 전남, 충북, 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 청약단지에 대출 지원이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수도권에서 경기·인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로,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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