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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에 연기됐던 LG家 상속분쟁 변론기일 재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연기됐던 LG가(家) 상속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22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세모녀(김영식 여사,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LG그룹 트윈타워 전경. [사진=LG]

세모녀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신청 증인 중 보류된 증인들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3년 6월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경영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를 재차 주장한 것이다.

세 모녀 측은 지난 1년여 간의 변론기일에서 여러 차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해왔다.

구 회장 측은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 신문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 사장은 지난 2023년 10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사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별세한 시기에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은 바 있다.

LG가 상속 소송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만 1년이 넘도록 진행돼왔다"며 "5월27일을 마지막으로 공개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G가 상속 소송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열린 후 올초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여파로 두 달가량 연기됐다.

한편 구 회장과 세모녀의 상속 소송은 지난 2023년부터 본격화했다.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남긴 ㈜LG 지분 11.28%를 구 회장(8.76%)과 구연경(2.01%), 구연수(0.51%) 씨가 각각 상속받았는데 세 모녀 측에서 이 과정을 뒤늦게 문제삼으면서다.

세모녀 측은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LG 측은 그룹 후계자가 가문을 대표해 지분을 받고 개인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는 것이 그동안 굳어진 승계의 룰이라는 입장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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