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연기됐던 LG가(家) 상속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22일 오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세모녀(김영식 여사,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세모녀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신청 증인 중 보류된 증인들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3년 6월 구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경영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를 재차 주장한 것이다.
세 모녀 측은 지난 1년여 간의 변론기일에서 여러 차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해왔다.
구 회장 측은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 신문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 사장은 지난 2023년 10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사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별세한 시기에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은 바 있다.
LG가 상속 소송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만 1년이 넘도록 진행돼왔다"며 "5월27일을 마지막으로 공개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G가 상속 소송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열린 후 올초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여파로 두 달가량 연기됐다.
한편 구 회장과 세모녀의 상속 소송은 지난 2023년부터 본격화했다.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남긴 ㈜LG 지분 11.28%를 구 회장(8.76%)과 구연경(2.01%), 구연수(0.51%) 씨가 각각 상속받았는데 세 모녀 측에서 이 과정을 뒤늦게 문제삼으면서다.
세모녀 측은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LG 측은 그룹 후계자가 가문을 대표해 지분을 받고 개인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는 것이 그동안 굳어진 승계의 룰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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