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https://image.inews24.com/v1/e40bfd85534dbc.jpg)
23일 경찰과 김씨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오모(28)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오씨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에 오씨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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