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bffc49ac62895.jpg)
사진은 김 여사 측이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로 "귀 위원회의 2025년 4월 30일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불출석 사유란에는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혔다.
또 가장 하단에는 김 여사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명도 기재됐다.
이 같은 김 여사 측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최 의원은 "심신쇠약이라고 한다. 예의 바르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007f5820c379f.jpg)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18일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YTN 강제 민영화 문제' '12·3 비상계엄 당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행태' 등을 따져 묻는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주요 증인으로 김 여사 등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안건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으며 당시 최 의원은 "이분(김 여사)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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