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주식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위반한 삼양그룹이 DI동일 지분 보유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
삼양사는 25일 삼양홀딩스와 함께 DI동일 의결권 지분 8.20%를 보유 중이라고 금융감독원에 대량보유 상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14일 기준 삼양사의 DI동일 지분율은 4.68%였으나, 1월15일 자사주 206만2503주 소각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감소와 삼양홀딩스 보유 지분을 합산해서 지분율을 산출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삼양홀딩스 지분(3.01%)를 추가해서 합산 신고했다.
삼양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삼양홀딩스를 특별관계자로 추가해서 보고했다"고 신규 대량보유 상황 보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27일 DI동일 소수주주가 삼양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5% 초과 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 소송의 판결에서 "5%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면서 삼양홀딩스와 삼양사의 DI동일 지분 소유는 공동보유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산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삼양사와 삼양홀딩스의 DI동일 지분 공동 보유 사실을 확인한 만큼 삼양그룹이 의결권 행사 금지를 막기 위해 대량 보유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이다.
삼양홀딩스(옛 삼양사)는 1977년 5월30일 동일방직(현 DI동일) 지분 1.38%를 최초 취득했다. 삼양사가 2011년 11월 인적분할로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로 분할된 이후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72%, 4.69%의 DI동일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모자회사 관계이면서, 삼양홀딩스 최대주주인 김원·김윤·김영주 등이 삼양사의 최대주주였다는 점에서 DI동일에 대한 공동보유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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