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통신은 항공과 선박, 도서와 산간 지역 등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image.inews24.com/v1/2441743229187e.jpg)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3200억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에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쏠리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3개 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의 총 3개 세부 과제별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단말국은 쏠리드,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뽑혔다.
위성시스템, 체계 종합과 같은 대규모 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인 만큼 ETRI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해 개발기관과 개발 협력을 끌어낼 예정이다.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과제 책임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할 계획이다. 조정하는 역할을 둬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왔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항공과 선박, 도서와 산간 지역 등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image.inews24.com/v1/061259839d7b24.jpg)
지난 2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했다. 올해 4월에는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했고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2025년 4월)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완료됐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 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스페이스X는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 사이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선박·항공기에서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됐다. 앞으로는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집중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며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며 우주 검증 이력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도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현재 메시지 전송 수준에 그치는 기내 통신 환경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SNS 등이 가능한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OTT, 영상통화 등을 상대적으로 값싼 가격에 제공해 선내 생활환경 등 선원복지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경쟁력 확보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우주청은 민간 주도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