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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직전 취소표 와르르'…기차 '주말 취소 수수료' 2배 인상


위약금 5월 28일·부가운임 10월 1일부터 적용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아울러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증가한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다음 달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를 부과하는 데서 2배로 위약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강욱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적기 예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10월부터 강화된다. 부가운임은 기준운임에 더해서 청구하는 요금으로 부정승차에 대한 벌금이나 마찬가지다. 현재는 승차권 미소지 때 부가운임 기준이 열차요금의 50%이지만 앞으론 100%로 인상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표 없이 KTX를 탔다가 적발되면 지금은 기준운임(5만9800원)에 부가운임 50%를 더해서 8만9700원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가운임 100%가 적용돼 모두 11만9600원이 청구된다.

또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을 구입해 열차에 탄 뒤 해당 구간을 넘어서 더 먼 구간까지 탑승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부가운임 없이 실제 탑승구간의 요금만 받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고 가지만 열차표는 서울-대전 구간만 끊은 경우 현재는 서울-부산 요금(5만9800원)만 더 받지만, 앞으론 대전-부산 구간에 대해 부가운임이 부과돼 모두 9만6100원이 징수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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