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대금 3457억원에 대한 변제를 허가했다.
![7일 홈플러스 잠실점 모습. [사진=진광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d6dbf020b36be.jpg)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은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조기변제를 신청한 지 17시간여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긴 협력업체들의 물품·용역 대금(상거래 채권)을 변제할 수 있게 됐다. 대금 규모는 3457억원 상당이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연쇄 도산 우려가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