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가 소액결제 피해를 100% 보상하기로 한 대상은 8월부터 9월까지 피해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말 등 8월 전 피해자는 보상 목록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만 향후 해킹 경로와 인과 관계가 규명되면 8월 전 피해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KT.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bebcf96fb31daa.jpg)
16일 KT 소액결제 피해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일부 가입자들은 "지난 7월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지만 KT의 100%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8월부터 9월 피해자만 보상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보상 범위를 8월 이후로 한정한 것은 현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해 사례에 국한했기 때문이라는 게 KT 측 설명이다. 다만 7월에 발생한 무단 결제 건에 대해서도 향후 해킹 경로와 침해 정황이 규명돼 KT 책임이 인정될 경우, 추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남아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피해 발생 시점과 해킹 수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발생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KT의 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상 범위가 당초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KT는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전적 피해는 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피해 유형을 지속 파악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KT가 추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각각 278명, 1억7000여만 원이다.
KT는 현재 가입자 피해 규모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KT 관계자는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8월 이전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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