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최근 통신사와 롯데카드 등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여야가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벙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88597e1a85c71.jpg)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이동통신보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통신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안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주요 이통사업자의 보안의무는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해 사업자의 보안의무 이행을 강화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기업의 해킹사고 자진신고 회피를 막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KT·LG유플러스 등이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이 있었음에도 명확한 침해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며 정부 조사가 지연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조인철 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해킹 사고 조사 범위를 일반 사고로 확대하고, 침해사고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인력·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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