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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의미 있는' 보강증거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 기각 27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에게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교정본부로 하여금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지시 등을 하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5일 새벽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증거 보완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존 범죄사실이 부각될 수 있는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시기 외에도 그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위법성 인식이나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뒀다"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물적 증거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권한남용으로 법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사가 작성한 이 문건을 확인한 뒤 삭제했으나 특검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 문건을 전달받은 뒤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이 문건을 삭제한 이력이 확인된 만큼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도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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