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4544811cea768.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자택에서 긴급체포할 당시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였지만, 구속영장에는 선동 혐의만 적시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의해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같은 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 등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연속으로 게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해제 의결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는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렸다.
특검팀 관계자는 "고발장에는 선전·선동이라고 돼 있지만, 행위 양태가 선동으로 평가돼 선동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의 체포 시점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는 내일(13일)쯤으로 예상됐지만, 특검팀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세 번의 소환 불응과 압수수색 거부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소환장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 번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거부했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번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응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가로서 위법하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검찰 시절 대표적인 공안검사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를 역임한 분이다. 그분의 말이나 행동의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황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 간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도 주요 수사 포인트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며 특검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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