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749ef465b1879.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계엄해제표결방해 의혹을 받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다. 추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 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부쳐야 하고, 이를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현재 국회가 예산안 심사 중이라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 중인 민주당이 현재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의원도 지난 4일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와 같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54건의 민생법안을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 3인(국회의장 몫 1인·국민의힘 몫 2인) 추천안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 과정에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사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장관의 출석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감 표명만 한 뒤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이 이에 반발하며 국토위 소관 법안 처리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의 보이콧으로 배준영·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여당에서 반대·기권표(재석 155명 중 찬성 75표, 반대 45표, 기권 35표)가 쏟아지며 부결되기도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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