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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세중·동방·세방 철퇴…과징금 49억100만원 부과


시정명령…"이번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 내 담합 근절하는데 기여하길 기대"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된 세중·동방·세방 등 3개사에 철퇴를 가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중·동방·세방 3개사는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과 국내 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 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이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된 세중·동방·세방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된 세중·동방·세방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이들은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담합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개사는 세중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한 뒤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3개사가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하역업무을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세중(15억5천300만원)·동방(16억7천400만원)·세방(16억7천400만원)에 각각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포함해 그간 계속해온 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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