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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활용품·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갑질' 상당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대리점, '판매목표·구입 강제' 경험多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업종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업종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천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3천705개 대리점(응답률 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 구조의 경우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기계 54.0% ▲사료 70.8% ▲생활용품 34.2% ▲주류 85.7% ▲페인트 45.5% ▲화장품 43.5%)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편이었다.

특히 6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기계 76.8% ▲사료 50.1% ▲생활용품 91.5% ▲주류 83.3% ▲페인트 98.3% ▲화장품 79.0%)이 높았으며, 화장품은 전속 거래 비중(88.3%)이 높았으나 나머지 5개 업종은 비전속 거래 비중(▲기계 63.6% ▲사료 50.2% ▲생활용품 78.8% ▲주류 97.9% ▲페인트 69.8%)이 높았다.

영업 정책의 경우 대리점 판매 가격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수도 상당수(▲기계 29.2% ▲사료 14.5% ▲생활용품 12.4% ▲주류 15.4% ▲페인트 16.5% ▲화장품 4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류를 제외한 5개 업종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기계 14.0% ▲사료 29.2% ▲생활용품 71.1% ▲페인트 9.1% ▲화장품 73.9%)였으며,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기계 66.3% ▲사료 88.0% ▲생활용품 79.7% ▲페인트 82.9% ▲화장품 89.6%)도 상당히 높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행위를 경험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5개 업종(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화장품)은 '판매목표를 강제당했다'는 답변이, 페인트는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기계는 판매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 목표 강제 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료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드러났다. 생활용품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류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제 외에도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서면을 미제공하는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페인트는 6개 업종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사업능력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모범 거래기준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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