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선진국형 배리어프리 도시, 고양시가 하겠습니다"


(인터뷰)이재준 고양시장 "정책은 미래를 포용해야지요"

[아이뉴스24 고성철 기자] "고양시를 선진국 수준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이 요사이 부쩍 바빠졌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를 배리어프리 도시로 바꾸는 데 전력하고 있어서다.

그가 말하는 배리어프리는 장애물 없는 환경을 의미한다.

고양시는 버스정류장과 주변 보행로, 공원, 놀이터를 중심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을 만나 배리어프리 도시 고양시의 미래를 들어봤다.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이 배리어프리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성철 기자]
이재준 경기도 고양시장이 배리어프리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성철 기자]

- 최근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도의원 시절 버스 중앙차로 휠체어 전용 탑승구역 설치 촉구안을 내고 4년이 걸려 111개의 정류장을 개선하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동이 약자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장벽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때 장애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불편함이 없는 인권 도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유무형의 장애 요소를 제거해 보편, 포용의 도시를 만들고자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고양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자막·다국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고, 숙박·음식점·주요 관광지 등의 편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장애지도 앱도 올해 안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이 직접 힐체어를 타고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고성철 기자]
이재준 시장이 직접 힐체어를 타고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고성철 기자]

- 청년 느린학습자지원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자립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조례다. 느린학습자는 전체 인구의 약 13%정도를 차지하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교육·취업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성년이 된 후에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 느린학습자들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나 문화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고용 등의 맞춤형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존재하지 않도록 벽을 하나하나 허물어가는 것이 시장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 그와관련된 조례도 많을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작년 전국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까지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올 10월부터 저소득 미혼모·부에게도 양육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미혼모·부 가족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최대 3년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기존 70만원이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중산·대화·원당 등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마련해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 청년 지원금은 어떤 게 있나.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한 부모 가정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등록금 본인부담분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 작년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맞다. 작년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원버스 운전자 등 단시간 노동자들, 그리고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형태 노동자들은 하루 일한 만큼 벌어가기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한다. 이런 열악한 현실은 반드시 공공 영역에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숙제다.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 배달전문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안을 만들었다.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도 그 연장선상에서 떠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달 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고도 많아졌고, 사회적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 되었다. 배달종사자 역시 법의 울타리 안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 노동자다.

이들을 위한 이동 쉼터도 화정역 광장, 장항 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 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있다. 별도로 보험료를 내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한다면 자동으로 시민안전 보험에 가입된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를 도입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등도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중이다.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16개 이상의 학교와 공유주차장 협약을 맺는 등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디서든 떠오른 정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 앞으로의 포부는.

"고양시가 추구하는 미래의 발전방향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정의로움’이 바탕이 되는 공동체다. 언제나 말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조례들이 탄생한다. 문제제기만 하는 것은 시민단체들의 몫이다. 시장의 역할은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선이든 해결이든 끝을 맺어주는 일이다.

사회적 문제들을 조례란 법률 행위로 승화시킨 다는 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힘들고, 100% 계획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것들을 감내하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에 함께하며 생활 속 불편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제안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 시민의 제안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발전한 도시에서 시민이 행복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

/고양=고성철 기자(imnews656@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선진국형 배리어프리 도시, 고양시가 하겠습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