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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행위 부영주택에 과징금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부영주택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과 과징금(1억3천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부영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진=공정위]
공정위가 부영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진=공정위]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차액 총액 1억5천842만6천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했다.

부영주택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부영 측은 공정위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해 시정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부영 관계자는 "조사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다"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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