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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도 가능


[아이뉴스24 전영주 기자]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웹배너 [사진=경기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웹배너 [사진=경기도]

온라인 신청은 방문 신청과 달리 24시간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경기=전영주 기자(yj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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