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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동시 선고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 뒤 98일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13일 오전 10시에 동시에 내린다. 모두 탄핵소추 98일만이다.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부실감사,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 탄핵소추 사유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첫 변론기일을 연 뒤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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