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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檢, 구속기한 '날'로 하라는 공문 보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해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구속 기한을 '시'가 아닌 예전대로 '날'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다면 윤석열은 시 계산 방식으로 석방된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행히 아직 즉시항고 기간인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포기서도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은 바로 즉시항고해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공문(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사진은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공문(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공문에는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날'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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