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f072aeb7d0250.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수사·체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를 비롯해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오 처장이 사퇴·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 관련해선 서울중앙법원과 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수사권·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만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지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에 이뤄졌다"며 "기소 검사가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만큼,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214조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구속적부심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문 기간에 대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이 체포적부심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에 대한 왜곡이 아닌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선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 해명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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