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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기간 남아…尹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


"즉시항고해도 '尹 불구속 상태' 변경 없어"
"전례 없는 일…앞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지속"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또한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선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 항고를 하라는 말인가'라는 물음에는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기존 입장을 바꿔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알고 있고, 오는 14일까지 기간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서 언급된 3건의 즉시항고 사건을 봐도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는 즉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신병 문제는 논리적으로 일치하진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상황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서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급심의 판단 여하에 따라 이후 신병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는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이런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며 "저희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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